군산시는 2019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이번 열람되는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966필지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 방법은 시 토지정보과나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군산시청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기간 중 개별지가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시나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재조사가 이뤄진다.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설명해 의견인의 궁금증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 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 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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