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조합장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로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3일 치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특정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수사 중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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