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초·중·고등학교의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한 달 간 학교주변의 노후·불법 간판과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기간 동안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와 함께 주말 순찰반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중·고교 주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통행량이 많은 상가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정비대상은 △교통·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음란·퇴폐적 내용의 문구가 쓰인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이다. 또, 낙하 위험이 있는 고정광고물과 낡고 오래된 간판 등을 정비하고, 주변 환경정화활동도 병행 추진키로 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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