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섰다.

군산시는 원산지 단속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유통 질서 확립과 불량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도.소매업소 등이며, 이 가운데 추석을 맞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품에 대해 집중될 전망이다.

단속 사항으로는 원산지 이행 여부, 거짓 표시, 위장판매, 표시손상 등으로 적발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 농산물 거래장부 기재방법과 보관방법, 원산지 표시 위치 등에 미숙한 업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영엽 군산시 농산물유통과장은 “추석맞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으로 외국산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및 유통되는 등의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먹을거리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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