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윤병헌)는 관내 소규모 숙박시설 25개소에 대한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안전 정보를 파악하는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400㎡미만 여인숙 및 숙박업소를 말하며, 소방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연면적33㎡이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정도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김제소방서는 최근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전주 여인숙 화재에 따라 지난 26일 관내 여인숙 4개소에 대해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우선 설치했다.

내달 11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객실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 설치현황, 비상구 확인과 철저한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관계자 교육을 추진 중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전국의 여관·여인숙에서 모두 317건의 화재가 발생, 9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윤병헌 서장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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