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무원이 주민과 기업을 대신해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전라북도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개선 건의에 대해 국민·기업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만든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이다.

앞서 도는 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과제를 159건 발굴해 이 중 19건이 수용돼 일부는 관련 법령 등이 개정 중에 있다.

또 지난 6월까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11개 시·군 53개 기업체를 방문, 86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해결했다.

특히 올해는 규제개선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업이 눈에 띄는 한 해였다. 지난 7월 행안부 장관이 직접 주재한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와 국조실 규제신문고과장이 주재한 ’전북지역 규제혁파 현장간담회‘를 통해 오랜 숙원인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모든 수산물 조업 금지‘ 규제 등에 대해 한 단계 나아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그 동안 토양 오염 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위한 ’불합리한 토양 정화업 등록신청 규정 개선‘과제는 대표적인 수용과제로 올해 10월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관련 규제들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전북도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확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기존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상정했다.

아울러 민간단체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와 세부운영기준 조문 신설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담기 위해 개정된 행정규제기본법의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심사청구 시에 제출해야 할 규제영향분석서에 반영해 신설·강화 되는 규제가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날 심의 내용을 반영해 전북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될 예정이다.

최용범 행정부지사(전북도규제개혁위원장)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도·시군·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발굴되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고 도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현장 규제혁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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