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국회의원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국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가 26일 전체회의로 넘긴 개정안은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안(준 연동형 비례제 등)과 정유섭안(의원 270명으로 감축·비례대표 폐지), 박주현안(지역구 253석·비례대표 63석), 정운천안(석패율제) 등 4건이다.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정개특위는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의원 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기 때문에 정개특위 의결이 이뤄지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심상정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북은 최대 2석의 국회의원지역구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의원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인구감소로 지역구 유지가 힘든 도내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인구를 기준한 일률적인 선거구통폐합에 대해 여야 정당을 떠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기도 하다. 
선거가 치러질 때 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구 축소로 전북 정치력 약화가 현실이 된 상황에 또다시 지역구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에 도민들 걱정 또한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와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정개특위 제1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체 전체회의로 넘겨진 만큼 지역 입장을 최대한 대변한 조정안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 지금의 무기력한 상황이 이어지고 방치될 경우 전북의 정치위상은 이제 존재가치 조차 희미해 질수 없는 최악의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기에 지역 정치권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도 4당 합의안에 대해 농촌지역 대표성을 감안해 지역구의석을 소폭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형으로 선출하는 제3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른 정당차원 부속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지역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여야정당간의 지루한 소모전에 휘말려 정작 농촌지역구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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