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에서 한우 정액 불법유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도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익산시, 장수군 소재의 정액 등 처리업체, 가축인공수정소,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정액의 공급·사용·인공수정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는 농식품부, 축산과학원, 도, 익산시, 장수군, 농협경제지주 가축개량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전국한우협회,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등 10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정액 등 처리업체 불법 정액 생산·공급 및 정액증명서 발행 등으로, 가축인공수정소는 정액구입내역 및 인공수정증명서 발행 여부, 한우농가는 인공수정내역 및 정액구입내역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축산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후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증명서 없는 정액공급 및 주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정액 등 처리업체 준수사항 위반-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축산업 허가자 교육 미수료-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도내 10개소 정액 등 처리업체에 대해서도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 및 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해 정액 등 불법유통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정액유통은 한우 산업 근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한우 농가들 역시 불법 유통되는 정액 등이 발견될 시 해당 시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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