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23일 마약을 투약하고, 흉기로 경찰을 위협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 40분께 김제시 백산면 한 사찰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흉기를 들고 2시간 동안 대치하다가 결국 테이저건으로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형이 스님으로 있던 사찰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마약을 투약한 상태였다”며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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