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오는 9월부터 일부 차량등록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시는 9월 1일부터 비사업용(자가) 승용차와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의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4,000원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시가 번호판제작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10년만의 수수료 인상이다.
이에 따라 보통번호판은 1만3,000원, 전기차번호판 2만7,000원으로 조정된다. 인상된 요금은 도내 타 도시 차량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평균가의 각 72%, 88% 수준이다.
시는 그 밖의 보통번호판(335x155㎜ 규격, 트럭, 승합차, 영업용 차량 등)과 소형번호판(오토바이 등), 대형번호판(대형화물차, 버스 등)의 교부 수수료는 현행 가격을 유지키로 했다.
수수료 인상 대상 차량은 9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되는 자가용 승용차와 렌터카 승용차, 전기자동차로, 기존 승용차 운전자가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를 원하는 경우(전기자동차는 7자리 유지)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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