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4주간을 '추석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명절 연휴를 기준으로 사전정비와 집중정비, 마무리 정비 등 각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통행에 불편을 주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완산·덕진구청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7개반 21명의 정비반을 구성, 주·야간과 공휴일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불법광고물 적발 시에는 계고 및 수거조치는 물론, 불법광고물 상습 게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게 된다.
송방원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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