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내달부터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3천528명이 지급 받는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총 4천244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

시에 따르면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되어 중단된 아동(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이고,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6세가 돼 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에 의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전에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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