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운행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2일부터 모의단속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이 빠르면 올 연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도는 각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단속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구축(지난달)하고, 이번 모의 단속훈련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훈련을 위해 도는 단속 전날(2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를 모의발령(오후 5시)하고, 당일(22일 오전6시~오후 9시)까지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훈련을 통해 단속지점,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및 제외차량, 과태료 부과대상 등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단계)’ 운영·관리 사항 및 도-시·군 연계시스템 구축예산 확보, 연계구축 가능일 등 단속시스템 구축사항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모의단속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본격적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문제점 개선과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모의 훈련을 실시할 고안이다.
아울러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화 사업 관리현황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는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경고장 발부 등을 통한 계도 활동에 주력한다.
도 관계자는 “도-시·군-한국환경공단과 연계되는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 통합서버 구축에 필요한 적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대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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