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감면과 농업법인 등 취득세 면제기간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이 연말로 다가온 가운데 농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례 일몰기한이 추가 연장되지 않으면 농협이나 농업 부문 전반이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일리가 있다. 그 동안 농협과 농업 분야가 국가 세수 확충에 기여해 온 만큼 국가와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조세특례 지원이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부문별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출범시키고 사업구조개편을 실시했다. 이에 농협은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됐고, 경제사업 활성화 지원 및 농·축협 지원 사업 개선 등 성과를 올리게 됐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올해 말까지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 완성을 위해 이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도 올 연말까지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감면이 축소되면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고통을 가중시켜 농업분야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농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일몰기한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국회의원들은 이와 관련해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인화 의원은 농협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도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도 서둘러 관련 법안이 통과될수 있도록 합심해야 한다. 정부 역시 전략적 판단을 통해 조세특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일몰기한이 이대로 끝나면 농협의 세금부담이 늘어 농민에게 돌아갈 각종 지원이 줄어들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