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운천 의원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향해 ‘위법적’, ‘범법자’, ‘부도덕한 행태’ 등의 수위 높은 용어를 써가며 맹비난 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정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교육감은 위임된 권한만큼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면서 “지금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은 소송전을 벌여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교육감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도민들께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7가지의 구체적 예를 들며, 김 교육감이 위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우선, 지난달 25일 김 교육감의 대법원 확정 판결(직권남용 혐의 벌금 1000만원)을 언급하며, “인사에 부당 개입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판결로 인해)범법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이 교육부로부터 최종 ‘부동의’ 결정됐다는 점을 상기하며,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아울러 국회에 출석해 상산고를 입시학원으로 호도하며 거짓진술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전교생 360명 중 275명이 의대에 간다’는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실제는 졸업생(2019년) 386명 중 의대 진학생은 48명, 졸업생을 포함해도 전체 의대 진학생은 119명 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도 넘은 소송 남발을 지적하며,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점을 비난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0년 익산 남성고와 군산중앙고 자사고 지정취소 때도 전북교육청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5건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고, 4000여 만 원의 소송비를 지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5년간 전북교육청은 126건의 송사에 휘말려 총 6억8000여 만 원의 소송비를 지급했다”면서 “이 비용은 모두 국민혈세로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 의원은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교육감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전북의 교육 원로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퇴를 요구하고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