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자인 남편을 폭행한 영상이 공개되자, 해당 운전자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보복운전 범죄가 기승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인화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 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8835건으로 집계됐다.

전북 지역에서도 2017년 134건, 지난해 94건으로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특정인을 차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에 대해서는 보복범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 및 고의 급제동, 폭행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된 기타가 4561건(52.6)로 가장 높았고, 고의 급제동이 2039건, 서행 등 진로방해가 1095건(12.4%) 등 순이다.

이 같은 보복운전으로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4325건(49%)이고,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받은 건수는 4510건(51%)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난폭운전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보복운전을 하거나, 상대방의 보복운전에 대응해 보복운전을 한다 하여도 똑같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보복운전은 도로 위 모두에게 큰 위협이 되는 범죄행위인 만큼 보복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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