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과 종사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으로는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모두 8개 업종에 대해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로 교차점검을 실시하며, 영업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서 무등록업체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농심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 된다”며 “위반 영업자에 대한 고발, 행정처분 등 조치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의 안전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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