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한 공립학교 교감이 순회근무교사 이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귀시간을 정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갑질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북도교육청이 민원에 따라 7월 24일과 8월 8일 사이 8일 간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해당 교감에게 경고와 주의 조치를 요구했고 전출을 통보했다.

내용을 보면 2월 말 신규로 발령받은 순회교사는 운전면허가 없어 해당 학교 외 3곳 이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나 교감은 순회교사 복무시간을 운전해 이동하던 기존 교사 수준으로 정했다.

가령 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4교시까지 마치고 본 학교로 올 때 복귀 시간은 오후 2시 40분께다.

12시 10분 수업이 끝난 뒤 점심식사하면 최소 12시 40분이고 본 학교까지 걸리는 시간이 2시간 이상이다.

하지만 교감은 오후 2시까지 복귀하라 명령했고 물리적으로 따를 수 없던 교사는 조퇴 등으로 복무를 관리해야 했다.

교감은 2학기 순회근무 복무시간을 협의, 조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에게 일부 부적절한 언행도 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불이익을 줘 민원을 야기한 점,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을 문제라고 봤다.

공무원의 친절‧공정 의무와 성실의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고 교감에게 경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순회교사가 사용한 조퇴 시간을 시정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민원을 통한 특정감사로 밝혔는데 교감은 교육지원청에서 유출한 민원내용을 토대로 교사를 면담, 주의 조치도 받았다. 민원 은폐나 합의를 강요한 흔적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을 아울렀을 때 교사와 교감을 분리해야 하다고 판단, 교감 전출을 통보한 상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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