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해 지난달 부터 오는 31일가지 운영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를 위한 시민홍보에 적극 나섰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고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반려동물과 유기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이미 등록된 동물이 사망·유실되거나 소유자 변경과 주소·연락처 변경, 무선인식장치 고장 등 등록정보가 바꿨을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등록 및 정보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소식지, 이장회의 등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 및 등록절차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안군은 자진신고기간 이후 미등록,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하다”며 “자진신고기간 내 등록, 변경신고 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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