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은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완전한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빛원전대책위원회(조상중, 이복형, 정상섭, 이상길, 정상철, 기시재, 김중희, 김은주 의원)는 지난 5월 발생한 한빛1호기 열출력 폭증사고는 무자격자의 원자로 조작미숙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절차 및 매뉴얼 미 준수 등으로 인한‘ 인재’라고 규정 하고 재발방지 이행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은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읍시민과 나아가 호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정읍시민을 포함해 발전소 인근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로, 향후 원전사고에 대비 재가동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권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한빛원전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9월3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대책위는 오는 19일 정읍시의회에서 광주, 전북, 고창, 정읍 지역 시민단체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임시회 의결을 거친 다음  특위로 전환해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와 각 지역 지자체와 의회는 물론 호남지역 시민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안전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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