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인구 증대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난 7일 공포했다.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이번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조례’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인구정책사업 발굴·추진, 인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인구교육 및 홍보, 인구정책 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청년주택수당,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결혼축하금 지급 등 10개의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저 출산 및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불균형 등 인구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지역 전입자에게 1년 후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 지급 ▶2명 이상 동시에 전입한 세대에게 세대당 30만원의 전입이사비 지급 ▶국적취득자에게 1인당 100만원을 국적취득 정착지원금 지급 ▶인구유입 실적이 있는 유공기관에 전입 실적에 따라 전입지원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회에 걸쳐 500만원의 결혼축하금 지급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3년간 청년주택수당 지급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들에게 세대당 연200만원 한도, 최대 7년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년인턴사원제, 다자녀세대 채용우대, 입주기업 출퇴근버스 운영 등이 있으며, 기존 시행하였던 출산장려금, 귀농귀촌 지원사업,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박준배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례에 규정된 지원사업 외에도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으로 성장 동력 핵심층인 청년층의 유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