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28일까지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45호이며, 개별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부동산 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군은 최종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으로 기간 내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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