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뒤 4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48)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근 공터로 이동한 뒤 “나는 못 헤어진다. 헤어질 바에 너를 죽이고 다른 곳에서 죽겠다”며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검사와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사전에 준비한 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면서 “이후 4년간 도피생활을 이어갔고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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