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지난 12일부터 2일간에 걸쳐 공공분야 갑질근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의 유형 및 판단 기준·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등 소통‧화합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직장에서 사회․경제적 관계의 우월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동료 직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사례위주로 설명하고 상·하간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 등을 인식시키는 등 조직 내 갑질 및 괴롭힘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읍서 은금산 청문감사관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절대 발생해서는 아니 되는 일로 발생시에는 청문감사실로 신고하면 신고자를 보호조치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교육 참석자들은 청렴한 마음으로 친절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직장 내 갑질을 근절하고 동료 상·하간 화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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