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30여명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노조와 대립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KT상용직 노동자 100여명은 지난해 3월에 노동조합에 가입해 사측에 임금합의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사측의 회피로 인해 협상은 미뤄지다 지난 2월 27일 노동지청의 중재로 성실교섭을 약속 받았지만, 사측은 수일 뒤 노동자들에게 제공했던 식사와 기숙사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 통보하며 교섭을 철회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지난 3월 5일부터 민주노총 KT상용직 노조원 30여명은 노동부의 중재로 약속된 합의가 사측의 꼼수로 원점으로 돌아가 노동부로 찾아가 8일까지 청사 복도 등을 점거하며 사측의 성실한 교섭과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농성을 했다.

농성은 노조의 자진 퇴거로 마무리됐으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달 31일 조합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청사를 불법으로 점거해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워 직원들 불편과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무단으로 청사를 점거하고, 직원들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운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노사가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조합원을 고발할 경우 노동지청이 교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노동부 지침 상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불법점거와 업무방해 등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점거농성을 진행한 이유는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지청의 미온적인 태도로 발생한 일”이라며 “노동지청의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면 사태는 장기화돼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노동부가 노조를 고발하는 행위는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하려는 사측과 공범인 꼴”이라며 “사과는 커녕 무더기 고발남발 노동부전주지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단호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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