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부안군 격포항 해상에서 연료유를 해상으로 유출한 선박 A호(139톤, 트롤어선)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부안군 격포항 해상에서 연료유(경유)를 수급받던 중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넘쳐흐르면서 해상으로 유출되어 인근해상 70m×10m를 오염시킨 혐의로 적발됐다.

이 사고로 해경은 소형방제정 출동시키고 변산 국민방제대를 동원하여 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자 측과 함께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차 피해 및 확산을 방지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급유전에는 탱크내 잔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업 종료시까지 입회자가 참여한 가운데 급유작업을 하는 등 선박 관계자의 세심한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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