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지난 8일 순창 남계파출소 앞에서 4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순창군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역자율방재단, 민간예찰단 및 순창군청, 순창경찰서, 순창119안전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 날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신문고 홍보 등을 진행했다.

현재 군은 지난 4월 17일부터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불법 주정차를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돼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 설주원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통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이 근절되고 불법주정차 없는 순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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