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앞서 시행한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방법이 바뀐 법에 대폭 반영됐다.

전북교육청 학교장 종결제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 위원 3분의 1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다.

도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학교장 종결제(전담기구 해결사안)를 학교생활교육계획 지침으로 마련하고 이를 법률에 반영하도록 힘썼다.

모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를 열어야 하는 기존 법은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보호하고 화해시키기보다, 학부모 소송비용과 교사 업무가 늘어 교육 본질을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학교장 종결제는 발생한 학교폭력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자치위 개최를 원치 않을 시 학교장이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종결제 적용요건과 함께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못하도록 일단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들에게 ‘사안이 경미하니 교육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확인서를 받고 학교장이 결재한다.

자치위에선 학교 결정이 타당한지 살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학교폭력에 다시 가담했다면 해당 건까지 고려하도록 한다.

학부모위원 축소도 전북교육청이 꾸준히 건의한 내용이다. 현재 학부모가 절반인데 앞으로는 3분의 1로 줄인다.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법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2년 반 동안 운영한 학교장 종결제는 여러 면에서 뜻깊다”며 “2017년 583건, 2018년 615건 등 도내 학교폭력 중 3분의 1가량을 이 제도로 끝냈고 관련 민원이나 소송은 1건도 없었다. 법 개정에도 우리 조건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아직 발표하지 않은 시행령에도 안전장치 부분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들 비중이 높은 건 학교를 믿을 수 없단 얘기기도 하고, 각자 생활하시다 자치위에 참여하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니 외부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률을 보면 학교차원에서 운영하는 자치위를 2020년 3월부터 시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로 상향 이관한다. 학부모 참여비중은 절반에서 3분의 1이상으로 줄인다.

학교별 5명 이상 10명 이하인 위원은 교육지원청 차원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꾸린다. 학교별 사안이 지원청으로 몰리다보니 심의위를 상시 개최할 가능성이 크고, 인력풀을 꾸려 그 때 그 때 가능한 이들이 참여할 걸로 보인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자치위 추진을 원하지 않으며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가능한 학교자체해결제도는 다음달부터다.

조건은 2주 이상 신체적 정신적 치료 요하는 진단서가 없는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폭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폭 신고나 진술 또는 자료제공 관련 보복이 아닌 경우다.

피해자는 지자체, 가해자는 교육청으로 이원화하는 불복 시 재심 절차는 20년 3월부터 도교육청 교육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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