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14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실시 중인 이 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 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조사대상자와 1대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4월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사된 모든 내용은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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