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8월 한 달 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를 저장·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로, 사람이 직접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도에 신고·완료된 해당 시설 45개소(9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수질 및 시설물 운영·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들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 운영기간 동안 15일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저류조 주1회 이상 청소,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시설 관리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 시설물 청소상태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개선·권고하고, 수질 및 시설관리 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동을 중단(개선 조치 완료 후 재가동)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