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형 대마를 국내에 유통시킨 미군 하사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군산 미공군 비행단 소속 하사 A씨(44·미국)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동료인 중사 B씨(43·미국)와 평소 알고 지내던 한국인 C씨 등에게 “판매가격은 상관없으니 1팩당 5만원만 달라”며 돈을 받고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 등에게 2차례에 걸쳐 젤리형 대마 42팩(1팩당 10알)을 전달, C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젤리형 대마 27팩을 캐나다인 영어강사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2018년 9월 29일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 카트리지 30개를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한 혐의도 있다. 대마 카트리지는 세관에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는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이며 전문적으로 대마를 매매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또 C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9만6000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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