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연일 무더위가 지속되자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에 대한 작업 중지 권고에 나섰다.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오르고, 열대야도 계속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되고 있다. 폭염 특보는 찜통더위로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내 낮 기온이 37도를 육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도내 사업장에 35도 이상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5시까지 옥외작업을 하는 근로자 보호에 나선 것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자체와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에 폭염과 관련한 현장 근로자의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폭염에 쓰러질 염려가 있는 현장 근로자를 위한 작업 중지권고 뿐 아니라 지도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업의 진척보다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관리감독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권고를 넘어 사업주가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건설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시 휴식, 음료수 비치 등 근로자의 건강예방에 나선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1시간  주기로 10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하고, 근무시간도 기존 9시~18시에서 5시~14시로 조정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고온의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땀 배출에 의한 수분 손실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폭염으로 땀을 많이 흘렸다면 물을 그만큼 보충해 줘야 한다.
너무 많은 땀을 흘려 수분을 잃게 되면 탈수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심한 탈수는 열 관련 질환인 심장마비, 고혈압, 출혈 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도내에서도 온열에 따른 사망자도 나왔다.
폭염은 조금만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올여름 옥외현장의 근로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기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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