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보다 가입연령을 만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 제한 폐지 등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LH가 현장 실태조사 등을 거쳐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선택하면 된다.

또,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할 경우, 본인이 매도해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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