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지역 내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세대주와 사업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주민세 27만건, 53억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내버스 광고와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ARS(1588-2311)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은행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고,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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