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 지역 건설 현장 안전점검 결과, 절반이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38곳의 건설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감독 시행 결과, 19곳이 중대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19곳에는 과태료 1420만 원 상당을 부과하고,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감독에서 사법처리 현장의 주요사례로는 전주시 덕진구 소재 근린생활 시설 신축현장에서 건물 외부 비계 내측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추락 위험이 있어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집중 호우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취약 시기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시설물 점검과 설치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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