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부조리 신고 대상이 공무원 뿐 아니라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신고기한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5년 보다 크게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현재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가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한 결과 신고대상을 공무원, 지방공기원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로 한정하거나 신고기한도 너무 짧게 정해져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제도의 실효성 강화 방안으로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신고기한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인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민으로 제한한 신고자 규정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부조리 신고 대상자의 범위와 신고 기한이 합리적으로 확대·개선돼 부조리 신고 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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