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무더위가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시 건설현장 등 옥외 근로자에 대한 작업중지를 고용노동부가 권고하고 나섰다.

7일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관내 사업장에 35도 이상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관련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에 안내해 관계 사업 및 사업장에 지도·관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은 권고에 그치지 않고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그늘·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및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협업 등을 통해 근로자 건강보호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폭염 취약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해 폭염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음료수 비치 등 근로자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하는지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 1시간 주기로 10분(경보시 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하며, 근무시간을 조정(기존 9시~18시에서 5시~14시)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옥외작업을 하는 경우 아이스 조끼, 아이스 팩 등 보냉장구를 지급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정영상 고용노동부전주지청장은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 옥외 작업 노동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도 이상의 고온을 말한다. 폭염주의보는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때 각각 발령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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