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지난 3월 13일 치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대부분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15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65명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79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했다.

또 남은 1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09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5명, 사전선거운동 5명, 기타 26명이다.

앞서 진행된 1회 조합장선거에서 경찰은 228명에 대해서 수사를 벌였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106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공표 36명, 사전선거운동52명, 임직원 등 선거개입 5명, 기타 29명이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또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나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의 경우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남은 사건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관련자들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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