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구직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우선순위 없이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에 우선순위 없이 지급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는 데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요건으로는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이다.

지자체의 천년수당 등의 유사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는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에 도입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사업은 지난 4개월 간 우선순위가 높은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졸업 후 기간과 유사 사업 참여 등의 이력을 기준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가 긍정적인 면이 확인돼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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