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열린민원과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달 27일까지 실시되며, 각 읍면동에서 조사반을 편성해 통리장과 합동으로 조사 대상 세대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의 거주 여부 등이다. 시는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의 경우 사실조사에 근거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된다.

문용묵 군산시 열린민원과장은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직접 세대를 방문해 진행되는 이번 사실조사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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