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특수상해)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40분께 군산시 지곡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3)의 배와 다리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이 인근 CCTV를 분석해 도주 경로를 파악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이는 등 포위망이 좁혀오자 범행 17시간 만에 자수했다.

A씨는 “택시와 차사고가 나서 합의하다가 홧김에 기사를 찔렀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비록 자수했지만 택시기사가 크게 다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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