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특정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발송한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47)에 대해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6월 12일 오후 10시 15분께 전주시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B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면서 “교육감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이었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수백 명에 이르는 등 1심이 판결한 벌금 200만원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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