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한 계도를 강화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전주지역 업소를 대상으로 에너지절약 사전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전계도 및 홍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공고에 앞서 전주지역 업소들이 에너지 절약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대상은 문 열고 냉방영업이 금지된 매장과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자이며, 시는 냉방기를 가동한 채 자동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전원을 차단하거나 수동 출입문을 고정해 개방하는 행위 등을 살핀다.

또 △여름철 실내온도 26도 유지 △에어컨과 선풍기 함께 사용 △에어컨필터 2주마다 청소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영업종료 후 광고조명 소등 등 여름철 절전요령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발표되는 경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것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로 꼽힌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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