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부동의한 교육부에 어떻게 대응할지 5일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사흘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월요일(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입장을 밝힐 거란 이유에서다.

방식은 휴가 직전 언론사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일 가능성이 크다.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와 부동의를 두고 권한을 다툴 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사다.

교육부는 부동의 근거로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평가한 점, 학교 측 사전예측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김 교육감은 7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회통합전형은 정성과 정량평가(4년+1년)했고 교육부가 2013년 제안한 전형 확대를 상산고가 모를 리 없다”고 반박했다.

도내 일부 교육사회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교육당국 잘못이라고 비판한다.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 교육부 권장을 따른 전북교육청 손을 들어주지 않아서다.

사회통합전형 정량평가 시 문제될 수 있음을 평가 전 교육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교육부 동의권을 미리 바꿔야 했다고 덧붙인다.

권한쟁의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의견도 있다. 올해 자사고 시도교육청 평가(24교)에서 탈락한 11교 중 교육부가 상산고만 부동의한 건 명백한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교육부가 사회통합전형 비율 확대를 권했을 뿐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선발의무가 없다는 것.

권한쟁의심판은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따라 교육부 부동의가 유지될 수도, 동의로 바뀔 수도 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모호한 권한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자치와 권한배분이 한창인 상황, 자사고 평가는 시도교육청이 하라면서 최종 결정은 박근혜 정부 때 정한대로 교육부가 하는 게 진정한 권한배분과 교육자치인지 되묻는다.

일단 정부 방향에 맞게 교육부장관 동의권(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 뿐 아니라 교육계 만연한 두 기관 사이 애매한 권한을 명확히 해 교육자치를 실질적으로, 빠르게 실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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