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금어기 해제 시기에 맞춰 급증할 어업 활동에 대비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부터 세목망 어구의 금지 기간이 해제되면서 조업에 나서는 멸치잡이 어선이 늘 것으로 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해상안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달 21일부터 꽃게 금어기도 풀리면 연안 걸그물 어선 다수가 조업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군산항 등 주요 항로 위 불법 조업과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또 주말 수상 레저활동과 낚싯배 출조가 늘고 있어 주요 활동지인 고군산군도와 어청도, 십이동파도, 직도, 흑도 근해에 경비함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정오를 기해 중국 유망 어선들의 조업이 재개되면서 한중 어업 협정선 내 중국어선의 조업 증가도 예상됨에 따라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청도 서쪽 해상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면서 근해 채낚기어선 다수가 조업에 있다고 밝히고 대형 저인망 어선과 대형기선저인망 어선이 금지구역을 위반해 내측에서 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도 한다.

이헌곤 군산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은 “여름철 수상 레저활동과 조업 선박이 증가하면서 각종 해양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라며 “저시정 등 해상기상 악화 때에는 철저한 안전운항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해양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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