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개조와 과적을 눈감아준 공무원과 이를 대가로 금품을 준 업체,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익산국토관리청 산하 공무원 A씨(48) 등 2명과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석재 업체 대표 B씨(4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의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로 업자 C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화물차 과적 단속을 담당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B씨 등의 불법 과적행위를 눈감아주고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은 B씨의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행 도로법상 최대 중량이 40톤을 초과할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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