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개문냉방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문냉방 영업은 냉방기기를 가동시킨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행위로 에너지 낭비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1일 오후 1시께 전주시 고사동 객사 일대에서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매장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날 시민들의 이동이 많은 전주객사 5길에 위치한 매장들을 확인 결과, 모두 32개소 매장이 개문냉방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매장 3곳 중 1곳은 열어놓은 셈이다.

일부 매장에서는 자동문을 열어 놓은 채 전원이 꺼뒀다.

개문냉방 영업 매장은 대체로 화장품과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주를 이뤘다.

이들 매장 앞을 지날 경우 외부로 유출되는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상인들은 개문냉방 영업과 관련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유로 들었다.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A점주는 “무더운 날씨에 손님들의 발길을 끄는 영업 중 하나”라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경우와 닫은 경우, 실질적인 매출에 차이가 나고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B점주는 “개문냉방을 해야 손님들이 매장 앞에 진열해놓은 상품을 보기라도 한다”며 “개문냉방이 전력낭비가 심하다는 것은 알지만, 직접적인 소득에 영향이 있어 안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이러한 상인들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지난달 30일 국내 에너지 전문 NGO 에너지시민연대의 ‘2019년 여름철 상가 개문냉방영업 실태조사와 시민의식 조사’에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30%가 개문냉방 영업 중인 매장에 들려 계획에 없던 물건을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관련법이 개문냉방 영업 적발 시 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권한이 있는 전주시는 단속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개문냉방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력 예비율이 10%보다 낮을 때 각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올 때만 단속이 가능하다”며 “매출에 영향이 있는 만큼 상인들의 거부감이 있어,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통해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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