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지난 1일 시행됐다. 공채를 통해 강사를 선발하고 1년 임용과 2번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그동안 실직상태로 지내야 했던 강의가 없는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늘어나는 대학의 임금부담에 대해선 정부가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을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가 고달픈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정된 강사법이지만 8년 동안 시행되지 못하고 미뤄져야 할 만큼 논란은 컸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역시 돈이다. 많은 대학들이 시간강사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예산의 대부분을 학생들 등록금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최근 10년 가까이 등록금 인상률은 거의 제로 수준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정원마저 줄고 있지만 요구는 늘어만 간다. 대학 씀씀이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추가 부담만 느는 셈이다. 더구나 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에 강사고용지표 10%내외를 반영키로 하면서 대학들은 이제 재정지원사업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사들 역시 제도시행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 대학의 채용공고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면서 채용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또 제 각각인 대학들 강사채용 규정과 불필요한 정보요구에 대한 반감도 크다. 강사를 위한 법이고 또 대학들에도 책임과 의무와 함께 강사들의 소속감 강화를 통한 양질의 교육제공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담은 강사법이지만 그간 논란에 대한 대비책 미비로 양측모두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재정부담을 견디지 못한 대학의 최종선택은 강사의 해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걱정이다. 실제 도내 한 국립대는 최근 강사수를 줄였고 강사법시행이 미뤄진 지난 7년 사이 도내 사립대 강사수(5월 대학연구소발표)는 최저 20%에서 최고 50%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법적용 부작용이 가장 나쁜 쪽으로 나타나고 있음이다.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 시행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만 못한 법이다. 밀어부처서 될 일이 아니다. 근본적인 처방을 위한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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