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광주광역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내 유흥업소들의 안전관리 실태 단속에 나선다.

1일 도에 따르면 다중이 자주 이용하는 클럽, 유흥업소 등의 시설물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실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술과 춤, 음악이 나오는 다중이용시설로,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감성주점 등 유흥업소다.

도는 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과 시·군 관련부서,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식품위생 등 전 분야를 살필 예정이다.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단속에 앞서 사전에 예고를 하는 이유는 실적이 아닌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사전에 보완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만큼 적발업소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가장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지난달 기준으로 유흥주점 1031개소, 일반 음식점 2만 4281개소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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