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

군산시는 군산시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5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과 등록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전형태 군산시보건소장은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적 처치와 돌봄과정 중에도 사망할 수 있어 의료적 돌봄에 대한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이 제도가 원활히 추진돼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는 문화가 널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해서는 조촌동 소재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업무를 확대해 시민들에게는 편리성을 도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은 군산시보건소 3층 상담실을 비롯해 개정면, 개야도, 어청도를 제외한 각 보건지소와 연도와 비안도를 제외한 28개 보건진료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 과정에 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자신의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다.

또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해 환자 최선의 이익보장과 자기 결정을 존중,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등록 후 작성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